LG家 파양분쟁 2심으로…상속·가족관계·기업승계 갈등 다시 법정에
갈등 ID: 2026-56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해 달라며 낸 파양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가족관계 소송과 상속·기업승계 분쟁이 동시에 2심에서 이어지게 됐다. 개인 가족관계의 문제와 대기업 승계, 재산권 이해가 겹쳐 있는 매우 복합적인 가족·상속 갈등이다.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관계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 진단표
| 갈등유형 | 가족·파양·상속·기업승계 갈등 |
|---|---|
| 핵심당사자 | 김영식 여사·두 딸 ↔ 구광모 LG 회장 |
| 갈등단계 | 파양소송·상속회복소송 모두 항소심 단계 |
| 갈등방향 | → 가족관계 갈등과 재산·기업승계 문제가 장기 법정분쟁으로 병행 |
| 핵심쟁점 | 양친자 관계 유지 여부,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 기업승계 안정성 |
| 조정가능성 | 중하 — 법적 권리 판단 비중이 크지만 재산·관계 영역은 분리조정 가능 |
| 핵심포인트 | 가족관계의 법적 지위와 상속·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하나로 묶지 않고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구광모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별도 소송 진행
두 소송 모두 1심 패소 후 항소심으로 이동
1. 사건 개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LG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파양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9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와 두 딸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역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자체를 둘러싼 파양소송과 상속·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구조가 형성됐다.
2. 갈등 원인
이 갈등의 뿌리는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기업승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얽혀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가족갈등도 감정과 재산문제가 결합되면 장기화되기 쉬운데, 대기업 지배구조와 연결되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커진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 과거 합의나 상속과정에 대한 기억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승계구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쟁점에서 승패가 나더라도 다른 쟁점의 감정적·경제적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3. 갈등 쟁점
첫째, 법률상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파양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다. 둘째, 상속회복청구에서 과거 상속분할 과정과 권리침해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가 중요하다. 셋째, 가족 내부의 재산분쟁이 LG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넷째, 법원 판결이 가족관계의 법적 상태는 결정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감정적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4. 관련 법·제도
파양은 민법상 양친자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순한 관계악화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상속회복청구 역시 상속권 침해와 권리행사 기간, 과거 재산분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 들어갔으므로 1심 판단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기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이 확정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가족·상속분쟁은 법적 권리판단과 관계회복을 하나의 협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양 여부처럼 신분관계와 직결된 문제는 법원의 판단 비중이 크지만,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 조정은 비공개 조정·화해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연결된 재산은 경영권 안정성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이해를 따로 계산해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소송이 장기화될수록 가족관계와 기업 이미지 모두에 비용이 커지므로 법정절차와 병행해 비공개 협상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가족분쟁이 기업승계 문제와 결합하면 단순한 상속액 계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법원은 권리의 유무와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과 관계까지 복원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분관계·상속재산·기업지배구조를 세 개의 의제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해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판결에 맡기되 재산과 경영 안정성 문제는 조정·화해를 통해 거래 가능한 영역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형 가족기업에서는 장기 소송의 법적 비용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간접 갈등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요 참고자료
2026년 9월 23~24일 LG가 파양소송 항소 및 상속회복청구 항소심 관련 보도
서울가정법원·민사재판 관련 공개 보도자료 및 재판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친족·상속 관련 규정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