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ADR 활성화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민사재판 장기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GTX-C 분쟁, 중재로 100일 만에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지연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을 중재를 통해 약 100여 일 만에 신속히 해결,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다.
| 일정 | 내용 |
|---|---|
| 2024. 1. | GTX-C 착공식 후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공사비 인상 요청으로 착공 지연 |
| 2025. 12. | 국토교통부·시행사 중재 합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부 구성 |
| 2026. 1.~3. | 심리 기일 진행 및 심리 종결 |
| 2026. 4. 1. | 중재 판정 (중재합의서 제출일 기준 약 100일 만에 분쟁 해결) |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다.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조정 등 ADR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ADR 제도 활성화에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중재 판정은 종국적 구속력을 가지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여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법무부는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사진출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