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2026년 시행계획 심의
교육부는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7기 위촉위원 새로 구성…임기 2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은 전문가·변호사·학부모·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인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이번 시행계획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기반으로 했다.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 사이버공간으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고,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① 예방 역량 제고 — 또래상담·선도학교 확대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확대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목표 |
|---|---|---|
| 또래상담 운영 학교 | 5,592교 | 5,700교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0교 내외의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한다.
② 사이버폭력 대응 — 유해 영상 신속 삭제·민관 협업
사이버 공간으로 학교폭력이 확산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민관 협의체도 활성화했다.
③ 사안처리 — 관계회복 숙려제도 2026년 3월 도입
초 1·2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확대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목표 |
|---|---|---|
| 관계개선 지원단 | 2,793명 | 2,900명 |
④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 학교장이 즉시 안내
기존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지원 가능한 서비스·보호조치·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피해학생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 확대,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 지원,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도 추진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교육부,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2026년 시행계획 심의
교육부는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7기 위촉위원 새로 구성…임기 2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은 전문가·변호사·학부모·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인 유기홍 공동위원장은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이번 시행계획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기반으로 했다.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 사이버공간으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고,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① 예방 역량 제고 — 또래상담·선도학교 확대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확대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목표 |
|---|---|---|
| 또래상담 운영 학교 | 5,592교 | 5,700교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0교 내외의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한다.
② 사이버폭력 대응 — 유해 영상 신속 삭제·민관 협업
사이버 공간으로 학교폭력이 확산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민관 협의체도 활성화했다.
③ 사안처리 — 관계회복 숙려제도 2026년 3월 도입
초 1·2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확대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목표 |
|---|---|---|
| 관계개선 지원단 | 2,793명 | 2,900명 |
④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 학교장이 즉시 안내
기존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지원 가능한 서비스·보호조치·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피해학생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 확대,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 지원,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도 추진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