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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의료비 통제와 치료선택권 충돌

갈등 ID: 2026-53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횟수 기준을 설정했지만, 의료계는 획일적 통제가 환자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책갈등이 헌법재판 절차로 넘어간 사례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의료·건강보험·규제·헌법분쟁
핵심당사자 대한의사협회·일부 환자 ↔ 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당국
갈등단계 정책 시행 이후 헌법소원 제기 단계
갈등방향 ↑ 비급여 관리 논쟁에서 기본권·직업수행 자유를 둘러싼 헌법분쟁으로 확대
핵심쟁점 과잉진료 억제, 환자 치료선택권, 의료인 진료자율성, 가격·횟수 제한
조정가능성 중상 — 제도 자체보다 예외기준·평가절차 조정 여지 큼
핵심포인트 의료비 관리와 환자별 의학적 필요를 함께 반영할 예외·재평가 절차가 핵심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① 관리급여 도입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횟수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
② 의료계 반발
치료선택권과 진료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
③ 헌법소원
의협과 일부 환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제출

1. 사건 개요

대한의사협회는 9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정했고, 올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가격과 횟수 제한이 환자의 필요와 의료인의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2. 갈등 원인

정부는 도수치료의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오남용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려 한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상태가 다양해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나 가격 기준이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환자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 기준 때문에 치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갈등 쟁점

첫째, 정부가 의료비 관리 목적으로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다. 둘째, 도수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과잉진료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셋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예외절차가 있는지, 넷째,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4. 관련 법·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의 근거를 마련했고, 도수치료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의협은 이러한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헌법재판과 별개로 정부와 의료계가 재평가 기준과 예외절차를 협의할 수 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나 추가 인정 절차를 두고,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실제 의료비 절감효과와 치료결과를 공동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부작용과 정부가 제시하는 과잉진료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면 갈등을 정책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익과 환자별 치료 필요성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핵심은 일률적 제한과 완전한 자율 사이에 객관적인 예외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제도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의료계가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면 헌법적 다툼과 별개로 실무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22일 대한의사협회 관리급여 헌법소원 관련 보도
보건복지부, 2026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및 비급여 적정관리 정책자료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