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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 갈등조정관 98명 투입…학교 갈등, 처벌보다 조정으로 풀 수 있을까

갈등 ID: 2026-24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민원을 조기에 풀기 위해 교권 갈등조정관 98명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민원, 징계, 법적 분쟁으로 커진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대화를 구조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교 현장에서 조정의 중립성·전문성·당사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학교·교권·학부모 민원 갈등
핵심당사자 교사 ↔ 학생·학부모·학교·교육청
갈등단계 예방·초기개입 체계 구축 단계
갈등방향 ↑ 개별 민원·교육활동 침해가 징계·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핵심쟁점 교권 보호와 학생·학부모 권리의 균형, 조정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조정가능성 높음
핵심포인트 사후 처벌보다 초기 사실확인과 중립적 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① 학교갈등 발생
교육활동 침해·민원·학생지도 과정에서 당사자 충돌
② 갈등조정관 개입
사실관계와 요구를 확인하고 당사자 대화 구조화
③ 조기 해결 시도
징계·소송 이전에 관계회복과 합의 가능성 탐색

1. 사건 개요

충남교육청은 교권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안조사관 10명과 갈등조정관 98명 등 총 108명을 위촉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사·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다루고, 필요하면 조사와 조정을 분리해 지원하는 체계다.

2. 갈등 원인

학교갈등은 학생지도 방식, 학부모의 교육 요구,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 권한, 학교의 민원 대응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작은 오해도 당사자 간 직접 대립과 반복 민원을 거치면 감정갈등으로 확대되고, 교권보호 절차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갈등 쟁점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제기 권리도 보장하는 균형이다. 갈등조정관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할지, 조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조정 과정의 비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하다.

4. 관련 법·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제도에 근거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교권보호 절차가 작동하지만 모든 학교갈등을 징계나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조정은 법적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확대를 막고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확인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초기 단계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주장과 감정을 분리해 듣고 공통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와 조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사자가 조정관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재발방지 행동기준과 소통방법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갈등조정관 98명 투입의 의미는 단순히 인력을 늘렸다는 데 있지 않다. 학교갈등을 ‘누가 잘못했는가’만 판단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다시 교육관계를 작동시킬 것인가’를 함께 다루는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조정관의 교육훈련, 중립성, 표준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충남교육청 교권 보호 및 갈등조정관 운영 관련 공개자료
대한경제, 2026년 9월 14일 충남교육청 교권 보호 108명 지원체계·갈등조정관 위촉 관련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