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노조 무기한 농성…보상격차·공동교섭 갈등 어떻게 풀까
갈등 ID: 2026-35
삼성전자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성과보상 격차 해소와 공동교섭 구조 마련, 경영진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사업부문별 성과배분 기준과 교섭대표 구조, 노조 간 이해관계까지 겹친 복합 노사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갈등 진단표
| 갈등유형 | 노사·조직·보상 갈등 |
|---|---|
| 핵심당사자 | 삼성전자·경영진 ↔ 동행노조 및 관련 노조 |
| 갈등단계 | 집회·농성 및 교섭구조 요구 단계 |
| 갈등방향 | ↑ 보상격차·공동교섭·노조 간 대표성 문제로 확대 |
| 핵심쟁점 | DX·DS 보상격차, 공동교섭, 직접대화, 개인정보 공유 논란 |
| 조정가능성 | 중상 |
| 핵심포인트 | 보상기준과 교섭구조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합의할 필요 |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DX 구성원들이 DS와의 성과보상 격차를 문제 제기
DX·DS를 함께 다루는 교섭 틀과 직접대화 요구
경영진 대응을 촉구하며 자택 인근 릴레이 농성 시작
1. 사건 개요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했고, 노조는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놓고 이 회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요구했다. 특히 DS부문과 함께 임금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교섭 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안의 보상체계 문제와 노동조합 교섭구조 문제가 하나의 갈등으로 결합된 상황이다.
2. 갈등 원인
핵심 원인은 동일 회사 안에서 사업부문별 성과와 보상이 다르게 체감되는 데 있다. DX노조는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공통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면서 부문 간 보상격차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사업부문별 실적과 기여도를 보상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기업의 성과관리 원칙과 연결돼 있어 단순한 동일배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여기에 DS 중심 초기업노조가 2027년 임금교섭부터 DX와 분리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갈등에 노조 간 대표성 갈등까지 더해졌다.
3. 갈등 쟁점
첫째 쟁점은 DX와 DS 사이의 성과보상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전사 공통기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공동교섭과 분리교섭 중 어느 방식이 각 부문의 이해를 더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는 노조가 제기한 임직원 개인정보의 사내 공유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와 책임범위, 재발방지 조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이다. 경영진 직접대화 요구까지 등장한 만큼 회사가 실무교섭과 최고경영진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갈등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4. 관련 법·제도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제도와 연결된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대표 문제 때문에 노조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며, 실제 교섭단위와 대표방식은 구체적인 노사관계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공유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내부 정보관리 규정의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임금·성과급 문제와 교섭대표 문제, 개인정보 문제를 한꺼번에 협상하기보다 법적 성격에 따라 쟁점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우선 회사와 각 노조가 참여하는 쟁점분리형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체계, 교섭구조, 개인정보 문제를 각각 별도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보상격차 문제는 DX와 DS의 성과지표와 보상산식, 공통재원 적용 가능 범위를 가능한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감정적 형평성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공동교섭 여부는 어느 한 노조의 승패가 아니라 구성원의 대표성과 교섭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 불신이 높아질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맡는 조정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이번 갈등은 임금 액수만 조정한다고 끝나기 어려운 구조다. 구성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보상액뿐 아니라 ‘누가 우리를 대표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보상기준의 설명가능성을 높이고 노조들은 대표성 경쟁과 실질적인 근로조건 협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동교섭 여부와 성과보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개인정보 논란은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로 다루는 것이 갈등 확산을 막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주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18일 삼성전자 DX노조의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 무기한 릴레이 농성 및 공동교섭 요구 관련 보도
연합뉴스, 2026년 9월 18일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 관련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