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계약 반환소송 첫 확정판결…‘이미지 훼손’과 계약책임 경계는
갈등 ID: 2026-17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MIDO)가 제기한 약 5억7천700만원의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미도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 광고계약에서 ‘이미지 훼손’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계약 해지와 반환의무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모델 본인의 귀책사유와 계약상 해지조항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갈등 진단표
| 갈등유형 | 연예·광고계약·상거래 갈등 |
|---|---|
| 핵심당사자 | 미도(MIDO) ↔ 김수현·골드메달리스트 |
| 갈등단계 | 1심 확정·관련 소송 병행 단계 |
| 갈등방향 | → 광고계약상 귀책사유와 브랜드 손해의 책임범위 다툼 |
| 핵심쟁점 | 사회적 논란이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계약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
| 조정가능성 | 중간 |
| 핵심포인트 | 추상적인 ‘이미지 훼손’보다 귀책사유·해지조항·손해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해야 함 |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김수현 관련 논란 이후 미도가 광고계약을 해지
잔여 계약기간 상당 약 5억7천700만원 반환 요구
귀책사유와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미도 패소 확정
1. 사건 개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26년 8월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는 항소기간인 9월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모델 계약을 갱신해 왔고, 마지막 계약에서는 모델료 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2. 갈등 원인
갈등의 출발점은 모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뒤 광고주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시작됐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의 평판이 상품 이미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 자체가 계약 목적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모델 측에서는 제3자의 주장이나 외부 논란만으로 본인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갈등 쟁점
첫째, 광고모델 계약에서 ‘품위유지’나 ‘사회적 물의’ 조항을 어디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다. 둘째,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하락했다는 평가와 계약상 귀책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다. 셋째, 광고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계약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다. 유명인 광고계약은 평판위험이 크지만, 그 위험을 모두 모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4. 관련 법·제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계약 해지도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광고모델 계약에서 반환·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논란 발생을 넘어 계약서상 해지사유, 모델의 귀책사유, 손해 발생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유명인 광고계약은 분쟁 발생 후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위험배분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물의’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객관적 해지사유, 사실확인 기간, 광고 일시중단 절차, 잔여기간 정산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논란 직후 즉시 계약해지와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일정 기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광고중단·일부정산·계약종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도 분쟁비용을 낮출 수 있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이 사건은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상식적 판단과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주는 평판위험을 계약서에 구체화하고, 모델 측도 논란 발생 시 사실확인과 대응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단계에서부터 그 기준을 클리어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승패만 다투기보다 잔여계약기간, 이미 집행된 광고비, 실제 손해, 향후 브랜드 사용 여부를 분리해 조정하면 소송과 평판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6.9.11 「배우 김수현, 광고계약금 5억8천만원 반환 소송 승소」
SBS 뉴스, 2026.9.11 「김수현, 광고주 소송 첫 확정 판결…5억 7700만 원 반환 청구 결국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43조 이하(계약의 해지·해제)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