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슈 데일리학교갈등/층간소음

교사 폭행 뒤 아동학대 고소…학교갈등, 법적 대응과 중재 함께 갈 수 있나

갈등 ID: 2026-33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사건이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면서, 교권침해와 아동보호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복합 학교갈등으로 확대됐다. 보호자는 담임교사·교감·동료교사 등 3명을 고소했고, 충북교육청은 피소 교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갈등중재 서비스를 요청했다. 형사·행정 절차만으로는 학교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확인과 권리보호, 관계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학교·교권·아동학대 주장·학부모 갈등
핵심당사자 학생·학부모 ↔ 담임교사·교감·동료교사 ↔ 충북교육청
갈등단계 학생의 교사 폭행 이후 형사 고소와 중재가 병행되는 단계
갈등방향 ↑ 교권침해 사건에서 교원 대 학부모의 상호 권리분쟁으로 확대
핵심쟁점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 교권보호, 보호자·학교의 책임
조정가능성 중 — 수사 대상 사실과 관계회복 대상을 분리하면 조정 여지 있음
핵심포인트 형사 판단과 별개로 학교 공동체의 안전·신뢰 회복 절차가 필요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① 교사 폭행
학생의 담임교사·교감 등에 대한 폭행으로 교권침해 문제 발생
②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가 담임교사·교감·동료교사 등 3명을 고소
③ 법률지원+중재
교육청이 피소 교원을 지원하면서 학부모 대상 갈등중재 요청

1. 사건 개요

연합뉴스의 9월 17일 종합보도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생은 앞서 9월 2일 담임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측은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이후 교사들의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피소 교원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 측을 상대로 갈등중재 서비스를 요청해 법적 절차와 관계조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다.

2. 갈등 원인

표면적인 발단은 학생의 폭력행동이지만 갈등이 확대된 원인은 학생지도 과정에 대한 학교와 보호자의 인식 차이에 있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고, 보호자 측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지도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각각 별도의 법적 절차로 작동하면서 한 사건이 서로 다른 피해 주장으로 분기되는 구조도 갈등을 키운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학생지원 방안, 교직원 보호조치를 공동으로 설명하고 협의할 통로가 부족하면 불신이 고소와 맞대응 형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3. 갈등 쟁점

첫째 쟁점은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지도한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며 어디부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가이다. 둘째는 학생의 폭력으로 피해를 본 교직원의 안전과 회복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셋째는 보호자의 문제제기 권리와 반복적인 민원·고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어떤 절차로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수사기관의 형사적 판단과 학교 공동체가 다시 기능하기 위한 관계적 해결은 목적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관련 법·제도

이 사건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체계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조사 절차가 함께 관련될 수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보호조치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이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병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학생·보호자 사이의 관계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법률지원과 갈등중재가 각각 권리보호와 관계회복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우선 폭행 여부와 아동학대 여부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실은 수사·조사 절차에 맡기고, 중재에서는 앞으로 학교생활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립적인 조정자가 학교·보호자의 주장과 요구를 각각 정리한 뒤 학생지원, 교원보호, 연락창구, 재발방지 계획을 별도의 의제로 분리하면 감정적 공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사자 대면이 오히려 충돌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는 개별면담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동회의로 이동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계획과 보호자의 협조사항, 학교의 대응원칙을 문서화하고 일정 기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후속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이 사건은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두 편의 대결로만 접근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서로 배제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동시에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교육청이 중립적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요구를 구조화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갈등은 판결이나 처분 뒤에도 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 판단과 별도로 ‘다음 날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다루는 회복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17일 청주 초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 관련 학부모의 교사 등 아동학대 고소 및 교육청 갈등중재 관련 보도
연합뉴스, 2026년 9월 2일 청주 초등학생 교사 폭행 및 교육당국 조사 관련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