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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본량동 광역소각장 설명회 또 무산…4차 입지공모 불신에 주민 반발

갈등 ID: 2026-95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막으면서 예정된 행사가 무산됐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전 공모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이 다시 후보로 검토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모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삼도동에 이어 설명회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소각장 시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입지공모 방식과 행정절차의 신뢰 문제가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광역환경시설·입지선정·행정절차·주민갈등
핵심당사자 본량동 주민대책위원회·지역주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갈등단계 4차 입지공모 진행 중 주민설명회 두 차례 무산·주민 반대 확산
갈등방향 ↑ 시설 입지 반대에서 공모기준 변경·정보공개·행정신뢰 문제로 갈등 확대
핵심쟁점 후보지의 환경·문화유산 적정성, 과거 검토 결과, 공모 절차 변경, 공개 정보 범위, 주민수용성
조정가능성 중하 — 설명회 단독 재시도보다 절차 검증과 대표성 있는 협의가 선행돼야 함
핵심포인트 기존 공모 적정성 자료와 새 공모기준을 공개·공동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절차를 재설계해야 함

한눈에 보는 갈등 흐름

① 기존 후보지 논란
주민들이 과거 공모의 부적합 판단과 환경보전 가치를 근거로 이의 제기
② 4차 공모·반대 확산
선접수·후결정 등 절차 변경을 둘러싼 주민대책위 반발
③ 설명회 잇단 무산
9월 30일 삼도동에 이어 10월 7일 본량동 주민설명회도 저지

1. 사건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량동에서 10월 7일 열릴 예정이던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행사장 진입 저지로 무산됐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모 접수 철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앞선 공모 과정에서 문화유산과 환경보전 가치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던 곳이 다시 검토된다고 주장한다. 9월 30일 삼도동에서도 설명회가 열리지 못해 이번 사안은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절차 불신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사업 추진 측이 주민과 직접 대화할 통로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 갈등 원인

가장 큰 원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특정 지역의 입지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별개라는 데 있다. 광역 소각시설은 지역 전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실제 부담은 시설 주변 주민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대기·악취·교통 등 환경영향 우려에 더해 과거 후보지 검토 결과와 변경된 공모 기준을 둘러싼 절차적 불신이 겹쳤다. 주민이 이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행정기관의 최신 판단 근거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설명회를 반복하면 설득이 어려워진다. 결국 안전성 자료의 부족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갈등을 키울 수 있다.

3. 갈등 쟁점

첫째, 본량동 일대가 과거 1~3차 공모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공모 방식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런 변경을 결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돼야 한다. 셋째, 환경·문화유산 보전 가치와 폐기물 처리의 공익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넷째, 공모지역을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주민대책위 주장과 행정기관의 실제 정보공개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주민의 문제제기는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고 설명회 무산이라는 사실과 구분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련 법·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 관련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법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시설 규모, 사업 방식, 현재 행정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공모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의 수용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요강 변경과 평가기준은 행정기관이 공개된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이 제기한 과거 부적합 판단과 최신 검토 결과도 비교 가능해야 한다. 일방적 설명회 개최 여부보다 주민이 자료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실질적 정당성의 핵심이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첫째, 행정기관은 기존 공모평가와 4차 공모기준을 한 문서에 정리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주민대책위와 행정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환경·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사실검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설명회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 단일 대규모 행사보다 소규모 쟁점별 검증회의를 먼저 진행하고 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찬성과 반대 주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갖추어 일부의 거부로 전체 협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입지 적정성에 중대한 미확인 사항이 있다면 검토 범위와 일정,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갈등관리의 핵심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더 여느냐가 아니라 그 설명회가 왜 열리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다. 주민이 행정 절차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 설명만 반복하면 설명회는 설득의 장이 아니라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본량동 사안에서는 과거 평가와 최신 공모기준 사이의 연결고리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같은 문서로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다. 이후 공동검증 결과를 토대로 입지 변경, 설계 보완, 피해저감, 주민지원과 같은 선택 가능한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주민수용성은 협상 끝에 부여되는 형식적 동의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절차적 신뢰의 산물이다.


주요 참고자료
뉴시스 2026.10.7. 본량동 설명회 무산·주민대책위 주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